우선심사용 조사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실용신안출원, 상표출원,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케이티지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주)케이티지에 의뢰하시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절차

우선심사용 조사 업무절차 안내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01. 출원인(기업연구소, 특허사무소, 대학, 개인)이 KTG에게 심사용 선행기술
조사의뢰

02. KTG가 출원인에게 결과송부

03. KTG가 특허청에게 결과제출

* KTG(01 우선심사신청)

  • 01

    출원인이 특허청에 우선심사신청

  • 02

    출원인이 케이티지에 우선심사용 조사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 출원서 및 출원번호통지서] [소요기간 : 결제 완료 후 7일 이내]

  • 03

    조사 결과를 케이티지에서 특허청 및 출원인에게 송부

우선심사 신청시 유의사항

  • (주)케이티지에 우선심사용 조사를 의뢰하시고,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반드시 특허청에 우선심사를 별도로 신청하셔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이미 확보하고 계시더라도 우선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심사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다시 의뢰하셔야 합니다.
  • 우선심사용 조사 결과는 특허청과 신청인에게 규정된 형태의 보고서와 관련 인용문헌을 전자매체 형태로 납품합니다.
  • 조사기간은 입금/결제 후 7일 이내이며, 결제가 되지 않으면 조사가 착수되지 않습니다.

담당자 안내

담당자 송형준 과장
연락처 010-8663-5186
이메일 hjsong@ikt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