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제품인증조사
신기술/신제품 인증 신청용 선행기술조사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신기술 또는 신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인증 신청 시 필요한 선행기술조사입니다.
업무절차
01. 신기술 신청 기업은 KTG에 신청의뢰
02. 신기술 신청 기업은 ktg에 비용지급
03. KTG는 신기술 신청 기업에 선챙기술조사보고서를 제공
04.신기술 신청 기업은 신기술 인증 발급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 신기술 인증 신청(선행기술조사보고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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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기업은 케이티지에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의뢰 (온라인 신청가능)
신청서 및 기타첨부서류(신기술 또는 신제품에 대한 기술정보)를 (주)케이티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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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케이티지에 비용지급
비용 별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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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인용문헌을 포한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제공 (제본 또는 pdf 파일 형식)
신청 후 영업일 기준 10일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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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신청기업이 신기술 인증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 신기술 신청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포함하여 제출(또는 필요시 별도 제출)하기표 참고
인증관련
선행기술조사 종류
구분 | 신청기관 | 연락처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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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NET) 인증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02-3460-9029 | www.netmark.or.kr |
신제품(NEP) 인증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02-3460-9185 | www.nepmark.or.kr |
환경신기술(NET) 인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2284-1642 | www.koetv.or.kr |
방재신기술 인증 | 한국방재협회 | 02-3472-8062 | www.kodipa.or.kr |
보건신기술 인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043-713-8000 | www.khidi.or.kr |
담당자 안내
담당자 장명환 팀장
연락처 010-5064-0193
이메일 mhjang@iktg.com